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제외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교육부가 올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사업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 원(4년제 일반대 760억 원·전문대 240억 원)이 편성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이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와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오는 9월 18일 마감되고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차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교육부도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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