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미용업소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영업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관할 구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으며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는데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는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