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지난달 31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미래 미디어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연계해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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