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내·대청동 대상…5일부터 2년간

[금강일보 이기준 기자] 대전 동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토지를 편리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989년 1월 1일에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산내동과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25개 법정동에 있는 농지·임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자는 부동산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상 불편함이 있었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042-251-4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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