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 원 이상 피해 발생 주장···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울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에 있는 농업용 토양개량제 생산 공장이 물에 잠겨 1억 5000만 원(업주 주장)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업주 A 씨가 항건천 제방 붕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관리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락호 기자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지난달 29일 밤과 30일 새벽, 보은지역에도 호우경보와 함께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특히 새벽 5시께는 천둥 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

보은군은 재난 대책과 관계된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발생지역 복구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에 있는 농업용 토양개량제 생산 공장이 물에 잠겨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3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사현장 관계자가 수시로 사전 점검만 하였어도 이 같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한면에서 농업용 토양개량재를 생산하고 있는 A(68) 씨는 “이번 폭우로 공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장은 상토용 비료와 흑운모라는 토양개량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폭우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 것.

물난리의 원인은 공장인근에 있는 항건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B회사가 청주남일~보은간 도로건설에 따른 하천교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량이 폭우로 넘쳐 공장인근 제방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A 씨는 “공장침수 피해는 폭우에 따른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새벽에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에 놀라 밖을 나와 보니 이미 공장안으로 흙탕물로 가득찼다”며 “무너져 내린 제방 둑을 장비를 동원해 신속히 막지 못했다면 더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공장안으로 밀려들어온 흙탕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었다.

공장안으로 밀려든 흙탕물은 원자재와 납품을 기다리던 완제품 일부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자체 추산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원남일~보은간 도로공사 관계자와 행정당국이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아직까지 건설회사와 행정당국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없다”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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