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총회본부 측은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장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한 뒤 “변호인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을 결정했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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