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된 우수제품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품 수는 총 1220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간 구매액은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 청장은 “오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해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기술력을 갖춘 우수제품 업체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라며, 조달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