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태안 밀입국 재발방지법 발의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일 태안 밀입국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사고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춰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은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최근 3차례 있었던 태안 밀입국 당시 해군과 해경은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에서 확인하고도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무동력 어선 및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위치발신장치를 의무화했다.

성 의원은 “소형 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입국 방지는 물론 소형 어선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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