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대전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與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원 구성 파행 징계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당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파행과 관련해 이 의장에 대해 이 같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당론 위반 및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 의원총회 참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장과 함께 의총을 거부한 김창관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려 박범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 구의원 7명 모두 징계를 면치 못했다. 이들은 이 의장과 의장직을 놓고 맞붙었던 김영미 의원 등 박병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 구의원 7명과 원 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2)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유성3)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권중순 의장(중구3)에게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나머지 당 소속 시의원 18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당론에 맞서 의장 후보로 등록했고, 정 의원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결정한 당론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권 의장은 의장 선거 1·2차 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닷새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해 서면 경고에 그쳤고,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촉발시킨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했다.

이 같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의원들이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과 이종호 시의원 등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한 오는 2022년 6월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배제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다.

이 의장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장으로 당선됐는데, 제명이라니 너무나 당혹스럽다. 가혹한 처사”라며 “서구 갑과 을이 7대 7(민주당 서구의원 14명)로 갈라져 격한 갈등을 겪었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을만 뒤집어 쓴 것 같다. 당의 지나친 개입이고 과도한 징계다.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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