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직 업부 범위로 이견
신고·고소·고발 등 사태 악화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청공무직노조원과 대전시청공무원노조원 간 업무 범위를 두고 발생한 갈등이 노조 간 대립으로 번졌다. 법적 조치까지 취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일 공무직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명과 공무직노조 소속 공무직 3명이 함께 하던 업무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업무 범위를 놓고 ‘갑질’ 표현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갈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두 노조가 나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없이 커졌다.

이들은 갈등 발생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역공무직노조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공무직에게 전가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업무가 엄연히 다른데 해당 사건에서 선임인 공무원이 후임인 공무직에게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다. 대전시청공무원노조는 대전지역공무직노조의 문제제기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백번 양보해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무직노조 간부들이 운영지원과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와 사안 조사에 대한 확정도 없이 경위서를 큰소리로 낭독하면서 협박하듯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한 쪽에선 본청의 업무와 무관한 구청 공무직이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으로 깽판을 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해당 공무원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직노조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데도 노조가 개입하며 일이 좀 커진 것 같다. 모두가 대시민 서비스를 펼치는 구성원인 만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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