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 유성구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은 미등기 또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대전시로 편입된 진잠동, 노은2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 등 5개 행정동에 속해 있는 22개 법정동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이 중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선 부동산 소재지 법정동별로 구성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구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이지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042-611-2287)로 문의하면 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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