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유통업 규제 강화 기조 법안 20여 개
법 제정되면 피해 불가피…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장기 불황에 온라인 시장의 성장,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대응방안조차 마땅한 게 없는 그들은 그저 한숨지을 뿐이다.

2013년까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던 대형마트들은 2010년 출점규제, 2012년 의무휴업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이 멈췄다. 이후 장기 불황에 유통업 매출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이커머스의 영향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4.1% 상승 이후 2월(-7.5%), 3월(-17.6%), 4월(-5.5%), 5월(-6.1%), 6월(-3%) 등 5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20여 건.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을 대형마트와 같이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숨짓는다. 통상 주말매출이 주중매출에 배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격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매출 타격은 상상이상이라는 거다.

지역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과연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이 쉰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등의 의무휴업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장의 강화를 비롯해 주중매출 상승을 위한 프로모션과 휴무하지 않는 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벤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에 대해 장담하기 어렵기에 막막하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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