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용도 ‘종교시설 증 종교집회장’ 못 박아
총리공관부지 등에 종교시설 끼워 ‘신설’
제2종 일반주거→제1종 전용주거 특혜의혹
조계종 “부지협소, 2000평 추가매입” 요청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지난 3일 집중호우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방문이 취소된 가운데 애끓는 원주민들의 시위집회는 진행됐다. 빗속을 뚫고 양손에 잡은 현수막. ‘청와대·국회 대산 불교단지가 웬말이냐.’
이들의 절규와 공권력에 떠밀려 고향을 떠난 원주민들의 애절함이 전월산 자락을 울렸다.
세종시 양화리 일대 원주민들이 살았던 이 일대 수만 평이 특정종교의 ‘포교 거점도량’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승인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시설부지의 핵심 허용용도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이 같은 용어의 정리는 ‘지구단위시행지침 총론’ 제1장 총칙 제5조에 기록됐다. (공통사항)의 ⑤항을 보면 ‘종교시설부지란 종교 활동을 위한 종교집회장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위계획 세부계획인 ‘S(스페셜)-1생활권’은 국무총리공관 및 홍보기념관에서 종교시설 부지를 끼워 넣었다. 이때가 2013년 10월 제18차 실시계획 변경이다.
변경내용을 보면 세종시 575-1 일대 1만730㎡가 종교시설부지에 포함됐다. ‘국무총리공관’과 ‘홍보기념관부지’ 2곳에 종교시설부지가 신설돼 3개 기관이 한 덩어리가 됐다. 이는 국가기관 땅에 특정종교 부지를 끼워 넣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 종교시설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유일하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또 다른 특혜의혹이다.
당시 이 종교시설부지는 ▲종교집회장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등 제한적 용도를 구분, 나머지 용도는 허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2년여 뒤 개발계획 36차(2015년 11월)에서 1만㎡에서 1만 6000㎡로 늘어나는 초법적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 시기는 2015년 10월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재단’ 설립과 같은 시점이다.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 ‘문화융성’과 맞물린 시점에서 조계종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 4층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당시 L 행복청장 등 행복청 수뇌부 방문 관련, 한 불교매체는 “총무원장이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전통문화 전법도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무원장은 “부지가 협소하니 추가로 2000평을 매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계종의 종교시설용지와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행복청 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교롭게도 총무원장-행복청장 접견 7개월 뒤 이 종교시설용지는 ‘특화된 건축물과 복합기능을 갖춘 상징성 있는 종교시설 유치’의 명분으로 포장된다. 즉, 특화종교시설용지(1만 6000㎡이상)로 변경된다.
이로써 조계종은 국비와 시비 지원 등은 물론이고 주차장, 기타부지 수만㎡를 무상지원 받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의 명분을 만든다. ‘국가가 특정종교와의 결탁’이라는 빌미를 제공한 시점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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