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박상철 그에게 무슨 일이?
박상철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박상철 실시간 검색어 등장

'무조건' 박상철... 그에게 무슨 일이? "헉! 말도 안 돼"

tvN

박상철이 4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파국의 폭로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

4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2007년부터 만난 상간녀 B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혼외자 C양까지 낳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비롯해 아동 폭행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에 자녀 3명을 낳았다. 10년간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스타 가수로 도약했다. 2007년 박상철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이듬해 혼외 자식 C양도 낳았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그러나 현재 박상철은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허위 고소라고 맞섰다. 법원은 2019년 박상철 편을 들었다. B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팬들 실망하겠네... 전혀 아닌거 같은데 공인으로 유지했던 명예를 더럽힐까", "박상철씨 억울할 것 같다", "와.. 충격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철은 1969년생으로 나이 52세 가수다.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했다.

박상철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원래 가수를 하려고 서울에 와서 메들리 음반을 80년대에 냈는데 실패했다"며 "돈 벌려고 미용을 배웠고 원장까지 했다. 덕분에 데뷔 준비도 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철은 특유의 창법을 개발하게 된 이유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에는 목소리가 가늘었다. 그런 사람이 트로트로 바꾸려니까 음악이 평범하더라. 그래서 창법을 만들었다. 록 트로트였다"고 밝혔다.

 

엄형섭 인턴 기자 admin@ggilbo.com

--

'무조건' 박상철... 그에게 무슨 일이? "헉! 말도 안 돼"

무조건 박상철 그에게 무슨 일이?
박상철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박상철 실시간 검색어 등장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