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불법영업행위 수년째 방치 ‘봐주기’ 의혹

여름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천년고찰 마곡사 인근의 상원골 계곡이 불법 평상과 취사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건용 기자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여름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상원골 계곡이 불법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년고찰 마곡사를 끼고 도는 상원골 계곡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데다 경관이 수려해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공주시민은 물론이고 인접한 아산과 천안시민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피서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공주시의 대대적인 불법시설물 철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평상 설치, 불법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와 부당한 자릿세 요구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매년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상원골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 업체는 도로에 인접한 하천부지에 버젓이 불법시설물을 차려 놓고 취사행위를 일삼는 등 수년째 단속의 손길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운암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대형 영업용 버너까지 설치해 놓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용역업체 말로는 임대계약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하천을 임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결국 공주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A 씨는 해당 민원을 공주시에 제출, 실태를 파악한 공주시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불법시설물 여부를 몰라 단속하지 않은 것뿐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고발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즉각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들 또다시 편법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해당 업체는 수년 전 공주시의 단속에 걸리자 지붕만 철거한 채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안이한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원골 계곡이 청정자연을 유지하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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