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공주시가 다자녀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다자녀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시향숙 시 건강과장은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관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이번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