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상진 기자] 논산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에 완료된 '공유토지분할에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해 8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의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해 이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시는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모두 49건 122필지를 접수, 해당필지 모두 분할 및 등기 완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논산시 민원토지과 허진 과장은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오랜기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이제는 완벽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 기간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논산=이상진 기자 sj242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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