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차관, 광역단체장 등 대상
심상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중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30%를 차지한다.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며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얘기하지만 주택에 관해선 ‘사유재산 보호’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며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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