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익 전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 시절 중앙집권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지방분권 정책을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오랜 진통 끝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법)과 주민투표법 등을 제정해 지방분권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행정수도법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11월 25일 헌재는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도권 성장억제 위주에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필자는 2009년 ‘정책 변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학위논문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결국 환경 파괴와 교통·주택문제 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함을 지적했다. 또 중앙집권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경제난국, 남북관계 등 국가적 위기 속에 뒤늦게 개원을 한 데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며 유권자를 대표해 입법을 담당하고 국정을 감시한다.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위치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통제·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등 세계 모든 나라가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여야 모두가 하나된 모습은 언제 보여줄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민생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가적 위기가 감지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부처에는 밤에도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상시로 볼 수 있지만 국회의사당은 회기가 있는 날 외에는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국회의사당도 365일 불이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귀 기울여 듣는 일, 즉 경청하는 것이다.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 셋째도 경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원 연설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과 국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협치가 이뤄질 것이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에 힘을 모으며, 365일 불이 밝혀진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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