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재 사망 1명, 실종 2명 이재민 620명
충남도, 강우상황 따라 5, 6일 정부에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예산 상설시장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날 예산, 아산, 천안 등 수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는 5~7일 계획했던 하계휴가를 취소했다. 충남도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강우 상황에 따라 5일이나 6일 정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예산 등이다. 천안은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212㎜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2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시설피해도 2434건(공공 117, 사유 2317)이 발생했으며, 도로(8곳)와 지하차도(3곳), 둔치주차장 등이 통제됐다.

아산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3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3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지하도 침수 등 402건(사유 390, 공공 12)의 시설이 피해를 봤다. 예산 또한 누적 강우량이 218㎜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1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선포기준 충족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선포건의→선포(대통령 공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민간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가 훨씬 수월해진다.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피해가 지자체별 국고지원기준의 2.5배 이상이 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고지원기준이 42억 원인 천안과 아산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105억 이상이 될 때 선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0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77.5㎜로, 예산이 최고 218㎜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5세 남성으로 아산 탕정에서 맨홀작업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날 아침 발견됐다. 실종자 2명은 70대 남성으로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서 급류에 휩쓸리면서 발생했다.

도내 이재민은 총 364가구, 62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325곳으로 도로유실 123곳, 하천제방 붕괴 12곳, 산사태 4곳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 현황은 총 9360건이 집계됐으며 주택침수 623가구, 농지 침수 2614㏊ 등이다.

댐 저수율은 보령댐이 75.8%, 용담댐은 90.9%를 보이고 있다. 저수지 및 담수호 저수율은 예당호가 64.1%, 삽교호 57%, 대호호 68.1% 등 도내 평균 91.2%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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