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A(54) 씨와 B(27) 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마를 밀수한 C(39)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경 필로폰 2003g을 물감통에 숨긴 후 국제 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해당 필로폰 적발량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다.

B 씨 등 3명 또한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경 필로폰 287.2g을 커피 포장지에 은닉한 후 국제 우편을 이용해 밀수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C 씨 등 2명도 6월경 대마 432.89g을 곰돌이 인형 안에 넣어 국제 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충남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산업단지 등을 수취지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및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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