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방학기간 불법 학원 등 단속도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급식을 운영하는 도내 학원 14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수 점검을 한다.

도내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학원은 기숙학원 3곳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11곳이다. 일시에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학원 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청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50인 미만 급식 제공 학원 5곳은 교육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확인한다.

이 기간 동안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144시간)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불량 원재료 사용과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남교육청은 식중독 예방 점검과 함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기숙학원과 학습캠프 등 불법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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