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언·폭행 갈수록 심화
교사 "현실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필요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 A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자괴감을 크게 느꼈다. 평소 말썽을 일으키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앞두고 발열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무시하고 밀치며 거친 말을 내뱉는 등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 교사들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나서 해당 학생들을 말리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막무가내라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결국 학부모들을 호출해 교장선생님이 면담을 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켰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사들이 좀체 해결되지 않는 ‘교육활동침해’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활동침해를 경험하는 교원들은 줄지 않고 있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개선이 묘연해서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침해에 따른 학생 처벌과 교육을 통한 지도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 및 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는 1만 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은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수업방해는 같은 기간 523건에서 364건 30.4%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상대적으로 위중한 교육활동침해는 급증했다.

특히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3년간 2.7배 늘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도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 늘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전 B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고민이 많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됐다.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교사들을 위한 교육활동침해 보호 방안도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교육활동침해를 입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호소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해결하고,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리적인 부분 역시 ‘심리치유지원’ 전문심리상담사 10명, 심리상담과 치료를 겸하는 8곳을 지정해 전문상담사가 초기 파악한 후 상담사를 배치·지원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침해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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