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쟁점사항 2차 조정회의 곧 개최
최근 편익 산출 자료 기재부에 제출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병원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대전시가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석하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쟁점사항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방침을 정하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때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7곳이 공공병원이었으며 이 중 지방의료원은 35곳이나 됐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 때 지방의료원 존재 유무가 코로나19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뜻이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부재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를 비롯해 광주시와 울산시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시는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통한 상당 규모의 편익 발생을 확인하며 경제성 확보에 따른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최고조라 판단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병상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편익 산출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하면서다. 긍정적인 상황이 예측되자 시는 이달 줄 기재부와 복지부, KDI와 예타 쟁점사항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외부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 예타를 시행토록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이 발의되면 대전의료원이 예타를 면제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대전의료원의 경제성과 공익성은 충분하다. 대전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지난 20년에 걸쳐 지방의료원 설립요구가 지속된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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