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홈페이지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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