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장’ 용도허가→市, 문화시설 둔갑
市-조계종 공동추진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이 시장, 시비 54억 지원…반대투쟁 ‘대혼란‘
“국고 및 혈세지원 부당”…무효소송 중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종교용지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 2015년 11월 36차에 걸친 대장정을 마친다. 최초개발계획(2006년)부터 무려 9년여에 걸쳤다.
이 과정에서 2013년 S(스페셜)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특정불교 플랜에 맞춰져 있다. 당시 행복청 등 일부 국가권력 수뇌부가 사(私)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 종교용지 개발계획 9년 ··· 사조직화 초법적 권력→‘특화종교시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국불교문호체험관 건립’을 위해 시-조계종 공동추진으로 시비 54억 원을 반영한다. 하지만 특정불교 편향과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 은밀하고 오만한 행정 권력이 작동했다는 비난 등 큰 파장으로 대두됐다.
시가 조계종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승인 용도를 위반한 모양새다. 종교집회장으로 허가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시행근거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1조 등을 적용해 문화시설용도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변경 시행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불교체험관 추진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시각이다.
◆ 이춘희 시장 ‘불교문화체험관’ 공동추진 ··· 시비 54억 지원 ‘논란’
어찌됐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허울 좋은 문화시설용도로 둔갑된다.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54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일반회계를 적용해준다. 이에 따라 불교체험관은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 등 모두10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뿐만 아니다. 당초 922㎡에서 17배 늘어난 1만 6000㎡외에도 종교용지는 ‘특화’라는 포장으로 부대시설 9000㎡, 진입도로 2만 7000㎡ 등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비 수십억을 지원받는다.
국정농단 주역들의 통치하에 이뤄졌던 적폐가 청산은커녕 보란 듯 세종시에서 꽃을 피우고 결실하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지난 2017년 12월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는 ‘한국불교문화체험과’ 40억 원을 부결했다. 여론은 ‘편향적 불교시설에 시민혈세가 충당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했다’고 분석했다.
◆ “세종시 곳간 빚더미 속 선심 예산” ··· ‘行首 완성’ 이슈 맞물려 걸림돌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삭감안은 부활됐고, 결국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투쟁 민심과 이 시장의 배후 입김, 불교단체의 엄포성 경고 등 갈등으로 치닫는 혼동의 시기에 처했다.
체험관 건립 시비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편향적 문화시설 예산지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시비무효소송을 내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지방채까지 발행한 세종시의 빚은 2658억 등 빚더미에 올라있다. 빚잔치 속 이춘희 시장의 특정종교 지원을 두고 선심성, 치적행정이라는 따가운 시선이다.
이 와중에 ‘국회·청와대 통째 이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시찰 등 국가적 메가톤급 이슈가 맞물려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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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금으로 하셔야죠.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