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119구급차에 설치된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 대전소방본부는 내년까지 모든 구급차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제공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추가 도입한다.

5일 대전소방에 따르면 신고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대전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내달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신고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구급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소방은 신고시스템 추가 도입을 통해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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