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만 1882건, 25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천 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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