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중구는 이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 3317건에 23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720-9000)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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