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외출한 4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48) 씨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 당일부터 8일까지였으나 지난 5일 오후 2시경 자택에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20여 분 간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근 정육점을 다녀오다 불시점검 중이던 시 관계자와 경찰을 만났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예정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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