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피해자 병원 옮겨졌으나 숨져

[금강일보 이근복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 버스 승강장에 유기해 숨지게 한 A(50)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에 치인 B(67·여) 씨를 현장에서 2㎞ 떨어진 버스 승강장에 유기했다.

B 씨는 오후 4시 17분경 이곳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영동 경찰서는 A 씨를 이날 오후 5시 59분경 영동군 부용리 소재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하고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고시점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영동=이근복 기자 lkb002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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