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충주시와 함께 포함 ··· 복구비 50~80% 국비 지원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시설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조속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해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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