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충분한데도 행정안전부서 제외시켜

지난 3일 내린 호우로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105-1번지 지방도 616호 도로 한 쪽 차선이 유실돼 긴급 복구를 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일 각각 현장을 다녀간 곳이기도 하다. 예산군 제공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속보>=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군내 상당수 시설하우스들이 물에 잠기면서 폐농위기에 놓인 농민들이 가뜩이나 실의에 빠져 있는 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마저 무산되자 농민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茫然自失)해 하고 있다. <본보 8월 6일자 13면 보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오후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예산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수해피해자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저희네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모른 체 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4일과 5일 등 이틀에 걸쳐 대술면 장복리 도로유실 현장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수해지역의 신속한 항구적 복구를 위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던 예산군도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재정력지수 등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갖춰

수해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재난지역 선포)와 제69조(재난의 범위)에 근거해 재난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 이상이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수 있다.

예산군은 재정력지수가 0.2이상∼0.4미만으로 국고지원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실제 피해액이 7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산군이 지난 4일 현재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피해액은 공공시설 부분 223억 원, 사유시설 16억 원 등 피해총액이 239억 원으로 알려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판단기준 엇갈려

행정안전부도 예산군이 보고한 내용을 기초해 피해액을 98억 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피해액만 놓고 판단했을 때는 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는데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각종 예측만 무성하게 난무하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자치단체는 피해산출을 실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액으로 산출한 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산출된 실제 피해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금액 면에서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복구 액을 적용하든, 피해액을 적용하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75억 원을 상회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 민심 수습에 발 빠른 대응

예산군은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시간당 66∼76㎜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예산읍 중심상가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면서 온통 아수라장이 됐었다. 심지어 5일마다 서는 오일장마저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날 밤부터 즉시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서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오일장이서면서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황선봉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예산을 사랑하는 지역봉사단체들의 희생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곳부터 수습해나가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로써 군민들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회는 앞으로 또 있는 만큼 모든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긴급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고 “군내 수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군의 수해 피해 가운데 공공시설은 오는 11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 각각 최종 피해상황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앞두고 있는데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단이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예산군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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