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산피해액 잠정 225억 원 집계··· 국비 지원받아 응급복구 등 매진 계획

박상돈 천안시장이 폭우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천안·아산을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시는 천안 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 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의 재산피해액은 잠정 2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 원이다.

피해액은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이 아닌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개략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199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1067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율 45%를 달성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 10억 원을 수해 복구 긴급예산으로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을 원상 및 항구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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