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수십년간 한 전력업체에서 근무해오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다 숨지면서 노조가 사측의 부당해고를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전기지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고인 앞에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A 조합원을 비롯해 B 업체에서 일하던 전기 노동자 12명이 해고를 당했다. 사측이 부당해고를 자행하던 시기는 전국적으로 전기 노동자들이 배전 협력업체들과 임단협(임금·단체교섭)을 벌이던 때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연봉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를 인용하고 전기노동자들의 복직 등을 주문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기어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조합원은 1998년 1월 3일부터 21년간 B 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었지만 한 순간에 잘렸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은 생활고가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 조합원은 일자리를 잃은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통원치료를 받았고 지난 3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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