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설립 표준조례안 배포
대통령령 → 시·도 설립·운영 가능
대전시 연내 5개구 육성 계획 수립
지역문화현장 “역할 강화 논의해야”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 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제작했다. 문화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인데 지역 현장에선 이를 기반으로 온전한 지역 문화의 실핏줄이 될 문화원의 내일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이 시·도 조례로 이양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광부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 설립 절차, 시설 기준과 함께 분원 설치 시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라며 “중앙이 주도했던 틀에서 벗어나 각 시·도에 권한을 이양해 문화분권·문화자치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도 올해 안에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5개구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있던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광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역에 맞게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5개구 전체에 각 1곳씩 문화원이 있는 대전의 특성상 추가적인 분원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현장에선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향토문화 진흥, 지역민 문화 활동 지원이라는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이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문화원이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류용태 대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이 의미 있으려면 지역 문화현장과 지자체가 함께 지방문화원 역할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법 개정 취지처럼 지역 문화자치권이 확대될 것이고,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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