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가격리 중 이탈자 고발
합동 불시점검에서 무단외출 적발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코로나19 대전지역 2차 유행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시민 개인 차원의 자가방역도 느슨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무단외출을 했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대전시는 지난 7일 대덕구에 거주하는 A(48)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A 씨는 8일까지 외출하지 말고 자택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 위치추적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을 감행, 약 20분에 걸쳐 집 근처 정육점에 다녀오다 시와 경찰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해당 점검은 대전시와 대덕경찰서가 합동으로 지역 자가격리자 41명에 대해 실시한 불시점검이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는 이번뿐 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B(20) 씨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 13일 중국에서 입국한 B 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24일 2시간 가량 외출했으나 역시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고발된 자가격리자들은 최근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을 일컫는 ‘코로나19 3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처벌을 받는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할 경우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외입국자 733명, 지역 내 접촉자 7명 등 726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데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1508명을 편성, 1일 2회 이상 스마트폰 앱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치구의 지리정보체계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자는 안심밴드를 착용시킨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되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 구동돼 20m 이상 거리를 초과하면 경고음이 켜진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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