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 건의

지난 8일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오세현 아산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 아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지난 8일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복구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1000여 명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총 9153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재산 피해는 130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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