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충북 충주·제천·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제공한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올해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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