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홈플러스, “MBK 폐점 매각·부동산 투기 멈춰야”
마트노조 이마트, 체불 원인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해야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대전 지역 대형마트 노조들이 집단 행동을 선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는 MBK의 매장 폐점 매각에 대해, 마트노조 이마트는 체불임금 소송에 대해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각각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대전세종충청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30분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에서 MBK의 폐점매각과 부동산 투기 규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홈플러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투기자본 MBK가 5년 만에 홈플러스를 빈털터리로 거덜냈고 이제는 지역 거점 알짜매장들까지 폐점을 전제로 매각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대량실업사태를 불러올 투기자본 MBK의 먹튀매각을 저지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4~15일 이틀 간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가 팔아치운 홈플러스 부동산만 무려 2조 2000억 원 어치”라며 “홈플러스를 인수하자마자 전국의 알짜매장을 팔아치우더니 이제는 수십층짜리 고층건물을 지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땅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일침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도 이날 10시 30분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이마트 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마트 지부는 “3년 간 이마트 노동자의 체불 임금 추정액은 600억 원, 체불 임금 시효가 지난 것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국내 대형마트 1등 기업 이마트에서는 지금도 2만 8000명의 직원들이 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체불임금 소송의 근본적 원인은 1명의 대표자에게 전 사원의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근로자대표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대표제도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손쉽게 하도록 돕는 제도일 뿐이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그 역할을 하면 되고 과반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개인 또는 노동자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끝날 일이다.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자대표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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