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A(50)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졌다. A 씨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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