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교통경찰 오토바이 및 순찰차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정차 또는 주차금지장소에서의 주차 및 정차 차량과 주차 방법 및 제한 시간을 위반한 차량이다.

경찰은 차량소통이 많고 과속 운행이 가능한 간선도로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굽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주간(오전 9~오후 8시)엔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야간(오후 8~새벽 6시)엔 순찰차를 이용해 단속한다.

불법주·정차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고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시·구청에 연락해 과태료 처분 및 이동조치(견인)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구청에서 주간(오전 7시 30분~오후 9시)에만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야간 또는 심야시간까지 확대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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