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임대차법’ 후폭풍…전세시장 순식간에 위축
둔산동 다수 아파트서 계약 이뤄져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헤집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의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물량은 급속히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거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매매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과 맞물려 전세 시장은 순식간에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대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와 월세 제도가 결합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7일 둔산동 둥지아파트에서 보증금 2억 원, 월세 10만 원에 계약됐으며 둔산동 녹원아파트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지난 5일 계약이 이뤄졌다. 또 탄방동 산호아파트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지난 7일 계약됐다. 전세 매물이 잠기니 더 늦기 전에 월세 계약이라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를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현행 4%의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금액의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당정이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개인 간 거래 시 참고 조항으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매물이 부족할 때는 섣불리 집주인과 맞서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대전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 중 세입자한테 높은 가격을 불렀다가 거절당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것으로 등록해놓고 집을 비워놓을 계획까지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며 “결국 당장 살 집이 급한 세입자만 피해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엔 반전세가 월세도, 전세도 아니어서 기피 대상이었지만 최근엔 문의가 꽤 오고있다"며 “집주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수익형 부동산처럼 월세를 받겠다며 물건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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