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8/19까지 10일간 원서 접수 진행
12월 2일부터 합격자 발표
내년 부터 바뀌는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변경사항도 미리 숙지

큐넷 홈페이지

지난 1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공인중개서 시험접수가 가능하다.  2020년 제 31차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는 1차,2차 동시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다.

시험 일정은 2020년 10월 31일이다. 가답안 발표기간은 시험 당일인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6일 까지다. 의견 제시기간 역시 시험 당일인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6일 까지다.  합격자 발표기간은 시험 후 약 한 달 뒤인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2월 1일이다.

필기 시험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의 수수료는 13,700원으로 필기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큐넷 홈페이지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답안카드 차수 및 교시별 작성 견본파일이 게재되어 있어 수험자는 시험준비에 참고 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 지역과 장소를 선택 할 수 있다. 만약 접수인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접수가 시험장 선정에 유리하다.  또한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다.

큐넷 홈페이지

내년 2021년도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다. 먼저 원서 접수기간이 축소된다. 10일간 원서접수를 시행했지만 변경 후에는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을 하고 2일 간 추가로 원서접수를 도입한다. 하지만 정기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선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또한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가 실시된다.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 금지며,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된다. 

위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싨기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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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시작,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기간은? 내년부터 바뀌는 시험 변경사항도 미리 확인!

8/10~8/19까지 10일간 원서 접수 진행
12월 2일부터 합격자 발표 
내년 부터 바뀌는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변경사항도 미리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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