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 밀실행정…혈세 54억 선심
예산 심의 때야 ‘노출’…“민의 외면”
市 ‘곳간’ 한치 앞 못 본 방만 행정
채권 1035억 발행 등 재정난 ‘가속’

2018년 8월 불교체험관 건립예산 시비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는시민들이 집회를 갖고 시의원과 이춘희 시장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인터넷 캡처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정말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자리에 종교부지라니요. 더구나 국세로···.”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네요. 두고두고 분쟁이 있겠네요.”

본보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세종시 ‘청와대 국회의사당 유치 성공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본보 연속보도 ‘靑·국회의사당 유치성공’ 문제 지적 폭발적 관심

지난 10일(인터넷 9일)자 ‘⑤특화종교시설 위해 9년, 36회 설계변경…“私 조직 변질된 국가행정”’ 제하의 기사의 경우 세종시닷컴에 게재되자 하루만에 3000건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적하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사실 구중궁궐 속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특화종교시설’의 복마전을 누가 눈치 채랴. 은밀하고 교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세종시와 조계종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시의회에 상정된 불교문화체험관 예산심의 과정에서다.

시는 2017년 3월부터 기본계획 설계변경에 착수했다. 6월 시비지원을 위해 중앙투자심위 적정성심사를 거치고 9월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 불교문화체험관 시비지원 밀실행정… 시의회 예산심의서 들통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시비지원을 위한 ‘꼼수’를 동원한다.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지원법’ 등을 들어 용도변경 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용도변경은 ‘세종시특별법’의 ‘S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승인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지침은 ‘종교집회장’으로 용도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시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은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민의를 묵살한 밀실행정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행복청에서 10여 년 동안 초법적으로 주물렀던 ‘특화종교시설’을 시가 바통을 이어 받아 실행한 지 10개월여, 이 시장의 오만한 행정 독주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시비지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일파만파(一波萬波)’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이 요동쳤다. 54억 원의 시 재정지원도 문제지만 독선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이춘희 시장의 오만한 독주…시 곳간 빚더미 올라

당시 흥청망청 선심행정의 오만은 2년 뒤, 수도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 곳간은 또 어떤가. 한마디로 ‘빚더미’에 올랐다. 오죽하면 시 재정이 없어 재난기금도 한 푼 풀지 못했다.

시 재정 올해 기준 채무 잔액은 3000여억 원대에 이른다. 농협채권 발행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00억 원, 올해 246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후반기 489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현재 재판중인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시비 54억 등 무효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TF와 벤처팀의 세종시 전월산 국회의사당 부지 현장시찰을 주목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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