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5억 원, 개인사업자 39억 원, 법인 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비 3.6%(4억 원)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개인 세대수와 사업자가 늘어서다.

세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75만 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세대에 감면을 실시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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