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지부, “사측 휴일근로수당 체불 규탄”
홈플러스지부 “김병주 MBK 회장 국감 서야”
이마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
홈플러스, 생존경영전략 일부일 뿐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대전 내 대형마트 노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MBK의 폐점 매각 행위에 대해, 마트노조 이마트는 휴일근로 체불·근로자대표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측은 각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처, 생존경영전략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휴일 근로 임금 체불을 문제삼았다.

기자회견에서 손경아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이마트는 그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체불임금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할 경우 조합이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적어도 6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이번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시정을 위한 노동부 진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사원들도 모르게 사원 전체의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합의한 전사 사원대표의 합의를 반드시 무효화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우리는 노사협의회 대표를 선정, 노사협의회 대표와 사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실제 이마트 내 노조가 3개인데 과반 노조가 없어서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 대표가 근로자 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도 이날 김병주 MBK 회장 국정감사 출석 촉구 등을 외쳤다.

김선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MBK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으로 지난 5년 간 홈플러스를 거덜냈다. 또 땅투기에 눈이 멀어 전국 거점 매장을 폐점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MBK가 팔아치운 홈플러스 부동산만 무려 2조 2000억 원 어치다. 이제는 부동산투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멀쩡한 매장을 허물고 수십층짜리 복합건물을 지어 천문학인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땅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자체는 홈플러스 부지를 이용한 땅투기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병주 MBK 사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세우고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입법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물론, 폐점 매각을 저지하고 스스로의 일터를 지키고자 14~15일 이틀 간 경고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경기침체, 유통규제, 온라인 트렌드 등 유통기업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별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생존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6월 사상최악의 실적 발표 후 위기상황 타개 및 부족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내외 점포의 자산유동화를 밝힌 바 있으며 안산점, 대전탄방점 등 2개 매장 자산유동화를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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