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개회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의회는 12일 긴급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예산읍 256㎜, 대술면 234㎜의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와 도로·하천 등이 유실되면서 224억 원(11일 현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70%의 국·도비가 지원돼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 및 농·어업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일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승구 의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좋은 시·군은 포함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 예산군이 제외된 것은 깊은 유감이다”라며 “민관이 합동해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빨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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