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가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며 가정에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5월 확정신고 후 아직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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