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대전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본보 12일자 7면 보도>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과 대전시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이 중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공무원 1명과 교수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이들은 대전 도안 2~6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